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 입니다. 하지만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사용절도입니다. 사용절도란 '불법영득의사' 없이 타인의 재물을 무단으로 일시적 사용 후 다시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한마디로 원래 소유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고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용절도는 다시 말해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할 생각 없이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다시 돌려준 것'을 말합니다. 사용절도의 요건1.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야 합니다. 2. 사용으로 인해서 해당 물건의 가치를 감소시켜서는 안됩니다. 당연하겠지만 물건을 망가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금통장을 훔쳐 안에 있는 돈을 인출한 다음 돌려준 경우 예금통장에 있는 돈(가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