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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에 대한 간단 설명

달빛독서 2024. 3. 2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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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에 대해 간단히 중요내용만 알아볼까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명단,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 등에 따른 영업상의 우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권리금의 종류

시설 권리금
기존 상가 점포에 설치되어 있는 인테리어, 비품, 상품 등을 인수하여 발생하는 권리금

영업 권리금
기존 점포의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매출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

기존 거래처, 영업 노하우, 고객 인수 등으로 인한 권리금을 말합니다.

바닥 권리금
해당 상가의 '자리세'에 따른 상권 좋은 곳에 발생하는 권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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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보호에 대한 간단 설명

1.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서는 안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임대인의 방해사유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정당한 사유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한 자력이 없는 경우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④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2. 임대인의 손해배상의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못하면 소멸한다.

 

-전통 시장 내 영세 상인도 권리금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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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의무

①임대인이 권리금 수수 후 약정 기간 동안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 상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임대인의 반환 권리금은 임대차 기간 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의 부분만이다.

 

②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즈음에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 경우

 

 

4. 권리금 적용 제외

①상가 건물이 대규모 점포 또는 준 대규모 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 제외)

 

②국유제산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③전대차인 경우

 


 

건물주가 직접 가게를 운영하거나 자식에게 물려줄 경우 권리금 방해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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