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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모두 처벌 대상일까?

달빛독서 2024. 3. 1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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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뉴스를 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어떤 사람은 무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유죄를 받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달라질까요?

 

일단, 폭력이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는 무조건 성년, 미성년 가리지 않고 강간죄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성매애 역시 처벌을 받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미성년자 성관계 시 유죄, 무죄의 기준은 폭력이나 성매매가 아닌 서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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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성관계 시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릅니다.

 

일반 성인인 만 19세 이상은 형법상의 강간 여부 성립을 따집니다.

 

하지만 만 16세 미만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을 적용합니다.

 

예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나이가 만 13세미만이었는데 2020년 5월 19일부터는 만 16세로 상향됐습니다.

 

 

미성년가의제강간은 무슨 법일까?

만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보아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이 동의는 무효로 보고 강간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성별 구분 없이 남자, 여자 모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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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이에 따른 성립요건 변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가해자의 연령과 상관없이 처벌받습니다.

 

만 13세 미만끼리의 성관계 시 서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면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인 경우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이어야만 처벌합니다.

 

즉, 청소년끼리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 16세 이상인 사람과는 서로 상의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성년이어도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쟁점

만 16세 미만의 사람과 성인이 성관계 시 동의를 불문하고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16세 미만인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속이거나, 그 이상으로 보일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어떤가요?

 

이럴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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