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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이웃주민 B로부터 A의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A의 차는 언덕 길에 세워져 있어 그는 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기어를 중립상태로 한채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B는 A를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럼 A는 음주운전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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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운전하는것은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하는 것이 본래의 사용방법으로 되어 있는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즉, 원동기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어 일정한 방향과 속도로 움직이게 하여 발진하거나 적어도 발진 조작을 완료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하여 움직이게 하였다하더라도 차의 엔진을 시동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주취 중 운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정법원 1993.3.18 선고 98구 236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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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법에서 운전은 차의 시동을 걸고 핸들이나 가속기 또는 브레이크 등을 손이나 발로 다루는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차의 시동을 걸지 않고 중력 등에 의해 차가 움직이는 것은 운전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가 없이 시동을 걸었으나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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