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정의는 형법 제271조에 나와있습니다.
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기란 어떤 사람이 종래의 보호를 거부하여, 그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두는 일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아이나 늙은 부모를 신경 쓰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만 처벌하고 의무가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
공법상, 사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경찰관, 노모가 있는 자식, 자식이 있는 부모, 배우자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관계도 법률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만, 단순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성적 관계)는 보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
계약상 보호의무는 말 그대로 계약으로 보호의무가 생기는 사람입니다.
보안업체, 경비원, 보디가드 등이 있습니다.
손님과 주인의 관계에도 계약상 보호의무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모든 손님과 주인이 계약상 보호의무가 적용되는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102854?serial=102854
기사에 따르면 택시 기사가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승객은 바쁘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하고 해외로 출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택시기사를 두고 떠난 승객을 처벌할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객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수 없다고 합니다.
설혹 동행자가 구조를 요하게 되었다 하여도 일정거리를 동행한 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에게 법률상 계약상의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대법원 선고 76도 34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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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보호의무가 없는 사람도 처벌할수 있는 '나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https://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518
저는 개인적으로 나쁜 사마리아인법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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