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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은 고인의 의사가 중요할까, 형식을 갖추는게 중요할까?

달빛독서 2024. 3. 1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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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나이 70세의 부자입니다.

 

A 씨는 어느덧 자신이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몰래 자신의 전재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얼마 후 A 씨가 사망하고 유족들은 A 씨의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자선단체는 A씨의 유언장대로 A 씨의 재산을 기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A씨의A 씨의 유가족들은 유언장에 날인이 빠져 있다며,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아니니 A 씨의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선단체는 고인의 의사가 더 중요하다며 재산을 기부해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 고인의 의사와 형식. 어느것이 유언에 더 중요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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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형식을 갖춘 유언장이 효력 있다.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대법원 선고 2008이다 1712 판결, 대법원 선고 2007이다 51550, 51567 판결)

 

 

해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공정증서 5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증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2.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자필 증서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무효 판결이 많아지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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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5.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는 입으로 말해 상대방에 전하여 그것을 기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유언자가 질병, 사고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나머지 유언 방식을 할 수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확실한가를 확인 후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

 


 

유언에서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경우 만약, 고인의 의사를 더 중요시 하는 경우 더욱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고인의 진정한 의사는 알 수 없으므로 형식을 더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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