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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란 무엇일까?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공소가 되는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의 대표적인 예로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 , '업무상 비밀누설', 동거하지 않은 친족 간의 '권리행사방해'가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일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하지 않길 바라면 죄를 논할수 없는 범죄입니다.
즉,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의 목록은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국가원수에 대한 폭행',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폭행', '존손폭행', '과실치상(단, 과실치사나 업무상 과실 · 중과실 치사상'은 안됩니다)', '협박, 존속협박', '사이버 모욕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한번 처벌을 원하지 않은 의사를 밝히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처벌의사 철회는 불가능하니 합의가 제대로 실천된 뒤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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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의해 형사소추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수사할수 없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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