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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

달빛독서 2023. 9. 15.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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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는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둘 다 비슷한데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시는 무엇일까?

공시는 물권의 현상을 외부에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등기, 점유가 있습니다.

 

등기는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을 말하는것으로 부동산, 자동차, 항공기등에 있습니다.

 

점유는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나 옷등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공시방법입니다.

 

공시의 원칙

공시의 원칙은 물권변동이 생기면 이를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만약 이러한 공시방법을 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 공용징수, 판결, 공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한 취득은 등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공시의 원칙이 있는 이유는 물권은 배타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제삼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제 삼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봐서 거래의 안전이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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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공신의 원칙)은 무엇일까?

공신은 말그대로 물권의 공시방법이 갖추어지면 그 표시와 진실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표시를 믿고 거래한 자의 믿음대로 물권을 취득한다는 원칙입니다.

 

 


 

공시는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상태를 표시하는것을 말하고 공신은 그 표시를 인정하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만 해당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도 인정되냐 안되냐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공신의 원칙이 부동산에도 적용되면 사람들은 부동산 등기만 보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지만, 만약 등기가 조작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부동산에는 공신의 법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대신 제삼자 보호규정이 있어 어느 정도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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