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드라마나 영화, 만화에서 보면 가끔 피가 이어지지 않은 남매가 결혼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피가 이어지지않은 남매가 서로 사랑에 빠지면 결혼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민법 809조(근친혼 등의 금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반응형
여기서 의남매는 서로 혈족도 아니고 인척도 아니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재혼한 부모님들이 각각 배우자의 자녀를 입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입양하는 경우 법정혈족이 되기 때문에 결혼이 불가능합니다.
반응형
'일반상식 모음 > 법과 판결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률 단어 간단 설명 모음. (0) | 2023.09.15 |
---|---|
민법의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 (0) | 2023.09.15 |
민법에서의 인지는 어떤것을 말하는걸까? (0) | 2023.09.15 |
법률 행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0) | 2023.09.15 |
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