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독행위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단독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해야지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취소, 해제, 취인, 상계, 해지, 동의 등이 있습니다.
②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단독행위를 말합니다.
유언, 유증, 소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 등이 있습니다.
2. 계약
서로의 대립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화해,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위임, 조합, 현상광고, 도급, 고용, 임대차 등이 있습니다.
3. 합동행위
서로의 같은 목적의 2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사단법인 설립, 결의행위 등이 있습니다.
4. 채권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권 ·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행위에 있어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해 나중에 이행의 문제가 남으면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의 권리매매에도 유호 합니다.
5. 물권행위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소유권 이전행위(양도), 물권의 포기, 저당권설정행위(담보설정)등이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으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6.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저작권 양도, 채권양도, 채무면제 등이 있습니다.
7. 불요식 행위
법률 행위 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법률행위는 불요식이 원칙입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등이 있습니다.
8. 요식 행위
법률행위를 할 때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혼인, 입양, 유언 등이 있습니다.
9. 출연행위
자신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매매, 교환, 소유권 양도등이 있습니다.
*유상 행위
자기와 상대방이 서로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출연행위를 말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등이 있습니다.
*무상행위
자기와 상대방 중 어느 일방만이 출연 의무가 있는 출연행위를 말합니다.
증여, 사용대차 등이 있습니다.
10. 비출연 행위
타인 재산의 증가 없이 자신만이 재산을 감소하거나 직접 재산의 증감이 일어나지 않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소유권 포기, 대리권 수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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