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예비군입니다.
A는 동원예비군을 훈련받는 도중 휴식시간에 독서를 한 일로 교관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장에게 정중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대대장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화가 난 A는 자신은 이런 곳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다른 예비군 93명과 함께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그 뒤 A는 군형법상 무단 이탈죄로 기소되었는데 A는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시키는 건은 위헌이라고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예비군에게 군형법을 적용하는것은 위헌일까요?
판례
예비군에게도 군형법을 적용시킬 수 있다.
1. 가.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역이라 할지라도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으로 입영하게 되면 군대라는 특수사회의 일원이 되고, 동일한 지휘체계하에서 현역병과 함께 복무하게 되는바, 소집기간 중 군의 질서를 유지하고 일사불란한 지휘권을 확립하려면 그 예비역들을 현역병과 동일한 지휘, 복무, 규율체계에 복속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서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 중인 예비역에 대하여 현역군인에 준하여 군형법을 적용토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방의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병역의무의 이행을 실효성 있게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의 금지와는 무관한 바, 예비역이 병역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등을 위하여 소집을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고, 그동안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것 또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중에 범한 군사상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받는 것이므로, 어느 것이나 헌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느라 입는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1999. 2. 25. 선고 97 헌바 3 전원재판부
예비군은 이미 제대한 사람이지만 국방의 의무에 근거한 것이므로 예비군도 군형법을 적용시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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