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죄를 저지르고 수감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수감중에 교도관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A는 엄중 격리 대상자가 되어 24시간 CCTV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는 24시간 CCTV로 자신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한다면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헀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까요?
판결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나.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행형법 및 교도관직무규칙 등에 규정된 교도관의 계호활동 중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하고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도 충족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8.5.29 선고 2005 헌마 137,247,376, 2007 헌마 187, 1274(병합) 전원재판부 [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등]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 나온 엄중 격리 대상자는 전체 수감자의 1% 미만이라고 합니다.
모든 수감자를 24시간 감시하는 게 아니라 행패를 부리거나 탈옥, 자살미수 같은 사람에게 엄중 격리를 한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면 얌전히 죄를 뉘우치고 안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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