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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전체가 아닌 손이나 발 같이 신체의 일부가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해당됩니다.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5. 9.15 선고 94도 2561 판결[주거침입,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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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의 경우 야간에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했는데 이를 주거침입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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