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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와 B는 같이 결혼을 한 부부사이입니다.
그런데 A는 B몰래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B가 일을 하러 간 사이 A는 바람피는 상대방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다 B가 집으로 돌아오자 A가 바람핀다는 사실을 알게되고 상대방을 주거침입죄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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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대법원 2021. 9.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예전에는 이 경우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83도 685)
그래서 예전에는 위 사례와 같은 경우 간통죄와 주거침입죄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 이제는 간통죄는 사라졌고, 주거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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