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와 B는 불륜관계입니다.
A는 이것을 이유로 B의 가족들에게 간통죄로 고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A는 B의 가족들에게 "딸이 가정파괴범이다.", "시집을 보내려고 하느냐 안 보내려 하느냐"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은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판례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협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해악의 고지는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3.10 선고 98도 70 판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
협박죄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고소한다고 말하는것으로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정도는 협박죄로 보지 않는데 사회통념상이 굉장히 주관적이라 어디까지는 괜찮고 어디까지는 안된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무리한 조건을 제시, 내 뒤에 누가 있다 등으로 말하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고소한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에도 아마 지금이라면 빼박 협박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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