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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달빛독서 2023. 9.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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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전담하는 최고법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①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을 위헌여부 심판
②탄핵의 심판
③정당의 해산 심판
④국가 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2.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4.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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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

1. 법원의 재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고 만약 위반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위헌여부 심사는 법원만이 위헌제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관이 재판 중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에 위헌 소지가 있는 합리적 의심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이 법률이 위헌인지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심사합니다.

 

2. 탄핵의 심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헌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밖의 법률에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이나 헌법,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에 이유가 있으면 해당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대표적입니다.

 

3. 정당의 해산 심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정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정당의 해산여부를 심사해 해산여부가 합당하면 그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대표적입니다.

 

헌법재판소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과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가 그 권한의 존부·내용·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기관의 분쟁을 해결합니다.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소원은 '국가의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구하기 위해 제기되는 헌법재판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헌법소원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현실적으로 직접 침해당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그 공권력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재판을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송과 관련된 어떤 법률이 위헌이라는 생각이 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인지 물어봐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하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심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6. 그 외

헌법재판소는 그 외에도 헌법재판에 관한 재심 등 각종 특별사건, 헌법재판에 관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가처분 신청· 기피신청 등 각종 신청 사건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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