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란 무엇인가?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태어난 자식)를 생부, 생모가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생부와 생모 모두 인지를 할 수 있지만 생모의 경우 모자관계는 아이를 낳으면서 당연히 발생해 생모가 인지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보통 어머니가 이를 버려 모자관계 분명하지 않을 때 생모가 인지합니다.
인지에는 임의인지와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임의인지
혼외자가 자신의 생모나 생부에게 인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지는 사실을 승인하는 신분행위므로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지만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직계비속이 있을 때에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는 유언으로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유언서등을 첨부하여 인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지 신고를 마치면 인지된 자는 인지를 한 아버지와 법적으로 부모자식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혼외자가 태어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합니다.
상속권 또한 주어집니다.
강제인지(인지 청구소송)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가 당사자를 인지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강제로 인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강제인지라고 합니다.
인지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혼외자와 그 직계비속인 자식 또는 그 자식의 법정 대리인입니다.
인지청구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지청구소송에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만일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강제인지에는 혈액형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인지가 결정되는 확정된 날로 1개월 이내 판결문과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임의인지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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