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특정인에게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교사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범죄를 실행하면 그 사람을 검거하는 수사기법을 말합니다.
함정수사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수사입니다.
보통의 범죄는 불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면 함정수사는 시간과 장소를 한정지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함정수사는 합법일까요? 아니면 불법일까요?
판결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유호하지만, 범의 유발형 함정수사는 불법이다.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1247 판결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7. 7.12 선고 2006도 2339 판결
함정수사는 기회제공형 함정수사와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로 나뉩니다.
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이미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해 주는 수사입니다.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범죄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해 범죄를 행하도록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법원은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합당하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동정심이나 개인적인 친분, 돈, 심리적 압박, 유혹등으로 범죄를 하도록 유발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인척 위장해 소매치기를 잡는 것은 합법이지만,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소매치기를 제안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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