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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종류는 어떤게 있을까?(단순승인,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

지식제조기 2023. 9. 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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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승인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모두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가 있을시 채무까지 모두 받는 걸 말합니다.

 

보통 상속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자동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만약 피상속인의 채무(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도 그 빚 모두를 물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돌아가신 고인의 빚과 재산이 어느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인에게 가장 좋은 방식의 상속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와 재산을 모두 물려받는것은 동일하지만 만약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재산에 한하여 채무를 물려받겠다는 뜻입니다.

 

즉, 만약 채무가 1억이고 재산이 5000만원인 경우 채무를 5000만 원까지만 받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한정승인은 채권자에게 불리한 만큼 기간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보통 고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3개월안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시 고의로 재산을 빼고 신청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그냥 상속포기를 하는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가고 그 상속인들도 계속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보통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으로 고인의 빚과 재산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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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한정승인

한정승인과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한정승인으로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은데 상속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특별히 한정승인으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나중에야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없이 몰랐을 경우 그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에 만약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다는걸 알았다면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에 대한 모든것을 포기를 말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경우 상속포기를 하는데 고인이 돌아가시고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에서 말했다시피 다른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으로 고인의 채무를 마무리합니다.

 

만약 미리 상속재산을 빼돌리고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그 상속포기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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