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피해자가 직접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고발
제삼자가 피의자를 처벌해 달라고 하는 것.
피의자
수사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
피고인
형사사건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재판을 받는 사람.
수사기관에서 법정으로 넘어간 경우.
피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
원고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건 사람
기소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제소
개인이 법원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혐의
수사가 끝났는데 무죄가 명백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안 되는 경우인 것.
기소유예
검찰의 권한으로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선고유예
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되나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집행유예기간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 징역살이를 한 것으로 봅니다.
징역
감옥에 가두고 노역까지 강제하는 것
금고
감옥에 가두지만 노역은 강제되지 않는 것
항고
1심에 불복해 2심 법원으로 가서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
상고
2심에 불복해 대법원(3심)에 다시 재판해 달라는 것.
각하
재판자체가 제대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예로 민사소송비용을 내지 않거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심 청구, 보정명령을 받고도 서류를 보완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각
원고가 청구하는 내용이 옳지 않다는 것. 원고의 패소
인용
원고가 청구한 내용이 옳다는 것. 원고의 승소
벌금
재산형의 일종으로 국가에 내는 돈.
피해자의 민사배상과 별도이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범칙금
형사절차에 앞서 사건을 신속, 간이 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찰 서장등이 위반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돈.
예로 노상방뇨, 광고물 무단부착, 구걸행위, 무전취식 등이 있습니다.
과료
벌금과 동일하지만 5만 원 미만의 소액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예로 주정차 위반, 과속 카메라 적발이 있습니다.
'일반상식 모음 > 법과 판결 지식 한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0) | 2023.09.17 |
---|---|
형사법에 관한 용어 간단 설명. (0) | 2023.09.16 |
민법의 공시와 공신의 차이점. (0) | 2023.09.15 |
의붓남매(의남매)의 결혼은 가능한걸까? (0) | 2023.09.15 |
민법에서의 인지는 어떤것을 말하는걸까? (0) | 2023.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