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에서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51조는 '양형의 조건'으로 범인의 나이, 행실,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형을 정합니다.
이는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나 행정소송에서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소유예는 쉽게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전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죄질이 나빠서도 안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범죄예방자원봉사의원'의 선도나 선도와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을 받게 하고 기소유예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일정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해주는것을 말합니다.
형사 조정제도
사건관계자와 조정위원이 모여 대화와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재산범죄의 경우 많이 쓰입니다.
형사조정제도는 간단히 말해 피해자와의 합의로 형량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으로 죄값을 덜어내는 것인데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신속히 받을수 있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처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조정제도는 반드시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조정 실패시 검사가 기록 검토 후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 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는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면 검사는 기소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는 추가로 보안해야 하면 경찰에서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피의자 신문조사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때 신문한 내용을 적는 것이 피의자 신문조사서입니다.
신문이 끝난 뒤 경찰에서는 이 신문조사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맞는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피의자는 이 신문조사서를 제대로 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 신문조사서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해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준현행법
현행범은 아니지만 현행범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준현행범의 조건(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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