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 경찰관에 적발되어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A는 자신이 안전벨트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자유의지이며, 만약 사고가 나 크게 다치더라도 그건 자신의 책임이니 안전벨트의 강제착용은 기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A의 말대로 안전벨트의 강제 착용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판결
안전벨트 착용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가. 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 공동체의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좌석 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은 소액인데 비하여 좌석 안전띠 착용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을 줄여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보다 크며, 제도의 연혁과 현황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게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2002 헌마 518)
해석
안전벨트는 사고시 자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생명의 띠입니다.
그래서 운전할때 조금 답답하더라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안전벨트 안 해도 비상음이 안 들리게 하는 안전벨트 클립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의 생명보다 답답함이 더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사고는 순식간에 자신도 모르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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