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흔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소한의 도덕조차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처벌을 합니다.
하지만, 이 최소한의 도덕은 국가, 시대에 따라 늘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간통법'입니다.
예전에는 간통 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내렸고, 그 후 간통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간통죄의 위헌 논란은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네 번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그럼 위헌 논란이 있는 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처벌하는 죄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사적제제방지, 개인의 명예보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진실이 처벌받는 괴상한 법이라는 의견으로 팽팽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 금태섭 의원, 2021년 최강욱 의원, 2021년 박주민 의원, 2022년 조은희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발의를 했습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위헌인지 판단했는데 5:4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2.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처벌받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모욕죄는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람을 모욕할 때 처벌합니다.
사실 이 둘은 칼로 칼같이 나눠지는 것이 아닌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욕죄도 악플러 처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2011, 2013, 2016, 2020년 모욕죄에 대한 위헌 여부는 모두 법원에서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
3.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의료법 27조 1항)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히 일어나는 불법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타투이스트는 범죄자입니다.
이런 이유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비의료인 문신시술에 대해 위헌여부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2022년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4. 종합부동산세
일정이상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와 별도로 내는 세금이 종부세입니다.
이 법은 주거목적의 안정을 이유로 전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조세확보, 아파트값 안정이라는 찬성의견과 이중조세라는 반대의견이 존재합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종부세 자체는 합헌이라 보았습니다.
5.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주민등록증은 전 박정희 대통령 때 인구파악 및 간첩 식별을 위해 1968년 도입했습니다.
주민등록의 지문은 신분확인과 범인식별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권침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2005년, 2015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나왔지만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지문 같은 개인생체정보가 중요시되면서 민증의 지문날이 필요하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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