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재판의 최종적인 방식으로 1심,2심,3심에서 재판을 마무리 했을때를 말합니다. 민사에서는 원고 승소, 일부 승소, 패소등이 있고 형사에서는 유죄, 무죄 등이 판결로 결정됩니다. 판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열어야 하고 서면(판결문)을 통해서 그 판결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판결에 불복할시 2심으로 가는것은 항소, 3심(대법원)으로 가는것은 상고라고 합니다. 결정비교적 가벼운 사항에 관한 재판이나 소송 중에 절차에 관련된 재판은 보통 결정으로 합니다. 판결이 신중하고 오랜시간이 걸리는 재판이라면 결정은 비교적 경미하고 신속하게 결정 해야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가압류, 가처분 형사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 변경 허가 등이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