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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은 기본권침해나 이중처벌에 해당될까?

달빛독서 2024. 12. 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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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여성 7명을 강간한 일로 징역 12년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징역 살이만 하면 됐지 형살이 이후 전자 발찌 착용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출소 후 전자 발찌는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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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중처벌 혹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77090.html

 

대법 “성폭행범 전자발찌, 이중처벌 아냐”

상습 강도강간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형기를 마친 뒤 10년 동안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www.hani.co.kr

 

 

이 사건 준수사항조항은 단순히 전자장치 부착만으로는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재범의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함으로써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부착자에게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과 외출이 금지되는 시간을 지정하거나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피부착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것으로서 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을 찾기 어렵다.

​전자장치부착법에서는 준수사항의 부과가 개별 피부착자의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전자장치 부착과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피부착자가 받게 되는 기본권 제한이 적다고 볼 수 없으나, 성범죄의 습벽이 강하고 특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형벌로는 특별 예방이나 사회방위 효과를 거두기 힘든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여 성폭력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이 훨씬 크다.(2011 헌바 89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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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전자 발찌는 참여 정부 시절부터 도입하여 2008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성범죄자만 착용했지만 살인범, 상습강도범에게도 전자 발찌를 착용합니다.

전자 발찌를 착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하나 이상 준수하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야간, 청소년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3. 주거지역의 제한

4.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 금지

5. 특정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6.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 금지

7. 그 밖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자 발찌는 형을 살고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고 형 집행이 끝난 후 착용합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이라고 느낄만합니다.

​징역살이가 끝나고 또다시 감시와 통제를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심심치 않게 전자 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자 발찌 제도를 없애고 그 기간 동안 형을 추가하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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