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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 간단설명

달빛독서 2024. 12. 23.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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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규정

법률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특정 규정을 당사자 의사에 의해 적용시키지 않기로 해도 괜찮은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권의 경우 계약 시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유치권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임의규정은 의사표시의 착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기한의 이익 채무자 이익추정 규정, 유치권, 저당권의 효력에서 종물배제특약, 동시이행항변권, 계약금, 위험부당등이 있습니다.

보통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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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

강행규정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서 강행규정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별은 일반적인 기준이 없기에 그 법규의 성질, 입법취지, 의미 등을 고려해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통 대부분은 강행규정 입니다. 

​계약법에 임의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강행규정은 크게 쌍방적 강행규정과 편면적 강행규정,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습니다.


쌍방적 강행규정
당사자 쌍방에게 적용되는 강행규정입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약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지만, 불리하지 않은 것은 유효인 규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 ·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민법 652조에는 627조, 628조, 635조, 638조, 640조, 641조, 643조, 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627조는 일부 멸실에 따른 감액청구권, 628조는 차임증감청구권, 631조는 전차임 권리의 확정, 640조는 차임연체와 해지, 641조는 기타 공작물에 대한 차임연체와 해지, 643조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647조는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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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규정
효력규정은 강행규정 위반 시 강행규정을 함으로써 생긴 효과도 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서 정해진 수수료 보다 많이 받은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부동산중개업법 및 시행규칙 소정의 상환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 수수료약정은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0다 54406, 54413)


단속규정
단속규정은 강행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를 함으로서 사법상 효력은 유효인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판 경우 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은 받지만 판매행위는 자체는 유효합니다.

​또 중간생략등기, 전매행위금지기간중 전매행위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전매행위금지기간 중 전매행위는 단속규정으로 처벌은 받아도 분양권 거래 자체는 인정됐지만 최근 하급심에서 효력규정으로 분양권 거래 자체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은 안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차이는 간단히 말해서 법을 어겼어도 그 효과가 유지되느냐 아니면 무효로 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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