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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의지와 상관없는 정년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

달빛독서 2024. 12.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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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재직 중인 판사입니다.

​어느덧 정년이 다가온 A 씨는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좀 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년으로  퇴직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보장,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정년퇴직은 위헌이라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기본권 침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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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정년퇴직은 합헌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대법원장 70세, 대법관 65세, 그 이외의 법관 63세로 하여 법관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는 것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의 요소인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그 어디에도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어떠한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와 같이 법관의 정년을 직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게 차등하게 설정한 것은 법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같이 법관의 정년을 설정한 것은 법관의 노령으로 인한 정신적ㆍ육체적 능력 쇠퇴로부터 사법이라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함으로써 사법제도를 유지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사법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사법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ㆍ육체적 능력이 쇠퇴해 가게 되는 것은 과학적 사실이고, 개인마다 그 노쇠화의 정도는 차이가 있음도 또한 사실이다. 

그런데, 법관 스스로가 사법이라는 중요한 업무 수행 감당 능력을 판단하여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하는 제도로는 사법제도의 유지, 조직의 활성화 및 직무 능률의 유지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고, 어차피 노령에 따른 개개인의 업무 감당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곤란한 마당에, 입법자가 법관의 업무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나이를 정년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그 입법수단 역시 적절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001헌마 557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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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누구나 퇴직 후 편안한 여생을 보내길 바랄 겁니다.

​하지만 일이 마음에 들어서 더 일을 하고 싶거나 정년퇴직 후 먹고 살길이 막막해 퇴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은퇴 후 재취업도 힘들고, 평균 수명도 길어져도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정년퇴직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하였지만 법원은 업무의 성격과 특수성, 평균수명, 조직체 내의 질서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잔인할 수 있는 말이지만 위에 사람이 퇴직해야 밑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정년퇴직은 합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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