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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서 폭행과 상해는 무슨 차이일까?

달빛독서 2024. 12. 2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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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구분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폭행보다는 상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는 폭행은 위협, 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자연치유될 정도의 가벼운 상처나 통증인 경우를 말하고 상해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 장해(피부의 표피 박리, 치아 손실, 성병 감염 등) 또는 정신장애(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살짝 다치게 하거나 폭언을 하면 폭행, 크게 다치면 상해입니다.

부상에 대한 판단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폭행과 상해의 구분은 각각의 사건에 따라 면밀히 살피어서 판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폭행 신고를 해도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반대로 상해죄로 고소해도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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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의 구별 실익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용서하면 처벌받지 않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받습니다.

​단, 다수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경우 특수 폭행이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처벌을 합니다.

​폭행은 폭행 미수로 처벌하지 않지만 상해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폭행은 처벌하지 않지만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으면 과실치상죄를 받습니다.

즉,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누군갈 다치게 했다면 처벌하지 않지만 만약 그 사람이 좀 크게 다치면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단, 폭행의 고의로 상해를 일으키게 되면 폭행치상죄가 되는데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법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용서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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