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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등록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것일까?

달빛독서 2024. 12. 2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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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는 1999년 주민등록증 일제 갱신을 계기로 지문날인 반대 운동을 하고 있었다.

B 씨는 17세가 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가 되었는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지문날인을 해야 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발급 신청 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A 씨와 B 씨는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국가의 지문날인 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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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범죄자 등 특정인만이 아닌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도록 한 것은 신원확인기능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하고, 신원확인의 정확성 내지 완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다. 범죄자 등 특정인의 지문정보만 보관해서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의 지문정보를 보관하는 경우와 같은 수준의 신원확인기능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점, 개인별로 한 손가락만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손가락 자체 또는 지문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 정확성 면에 있어서도 열 손가락 모두의 지문을 대조하는 것과 비교하기 어려운 점, 다른 여러 신원확인 수단 중에서 정확성ㆍ간편성ㆍ효율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에서 현재까지 지문정보와 비견할만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는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로 인하여 정보주체가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경찰청장이 보관·전산화하고 있는 지문정보를 범죄수사활동, 대형 사건사고나 변사자가 발생한 경우의 신원확인, 타인의 인적 사항 도용 방지 등 각종 신원확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는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마. 결국 이 사건 지문날인 제도가 과잉 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전원재판부 99헌마513), (2011 헌마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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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관련돼있는 문제이므로,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은 사생활을 조금 침범하더라도 그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면 피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다고 합니다.

​이 지문날인제도에 관한 이의 제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개인 생체정보를 바탕으로 한 보안이 많아지자 지문 등이 유출될 우려가 있으니 지문날인제도를 막아달라는 헌법소원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모조 지문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만들기 쉬우니 언젠가 보안상의 이유로 지문날인 제도가 폐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2280428

 

주민증 ‘지문날인’ 막아달라 헌법소원…“스마트폰 여는 보안정보”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주민등록증 발급시 지문 날인을 받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다시 한 번 위헌 여부 판단을 받게 됐다. 17세 김모 군은 8일 주민등록법 24조 2항과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

bi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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