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 씨는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태에서 B 씨가 교통사고를 냈다.
A 씨가 차에 내려 B 씨의 차에 다가가는 순간 B 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당황한 A 씨는 B 씨 차량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매달렸다.
B 씨는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달리면서 난폭운전을 하였고 결국 A 씨는 차량에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 '고의'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A 씨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판례
받을 수 없다.
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데,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 당시 운전자인 보험계약자가 위험한 운행을 한 목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사고 후 운전자의 조치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보험자의 면책 항변을 받아들인 사례(서울고등법원 선고 2010나 16542 판결)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선고 2000다 67020 판결)
해석
상법 65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어떤 행위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죽일 의도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죽으면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때려 사람이 죽는 경우나 아이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 두고 나가버린 결과 아이가 죽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가해자 차량은 난폭운전을 하면 피해자가 차 위에서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난폭운전으로 피해자를 떨어뜨린 행위에 대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의'고의'로 인해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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