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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택시 운전기사인 A 씨는 어느날 개인적으로 볼일이 생겨 회사의 허락도 받지 않고 회사택시에 아내와 아들을 태우고 운전했습니다.
그런데 A 씨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고 A 씨의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택시회사가 운행자로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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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책임져야 한다.
택시회사 소속 운전사가 회사의 허락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처와 아들을 태우고 당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구역을 벗어나 운행을 하다 자신의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처가 사망한 경우
그 동승 가족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납금 제도 등의 근무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그 운전사가 근무일에 정상적으로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을 개시하였고 그 운행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사납금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그 운전사가 근무시간 중에 개인적인 용무로 2, 3시간 가족들을 택시에 동승시켰고 그 운행구간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구역을 벗어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해 택시회사가 사고 당시 그 택시에 대한 운행이익과 운행지배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그 동승 가족에 대하여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선고 96다 408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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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자동차 손해배상책임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택시회사 운전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회사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게다가 자기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도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것은 너무 회사에게 가혹한 판결이 아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입장에서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개인용무를 개인 과실로 인한 사고까지 책임져야 하는것은 억울하지 않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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