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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겨울철에 자동차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질식사로 숨지고 말았다.
A 씨 유족들은 A 씨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A 씨 유족들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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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을 수 없는 확률이 높다.
자동차보험약관상의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
승용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시동과 히터를 켜 놓고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다만 방한 목적으로 시동과 히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선고 99다 41824 판결)
자동차를 교통의 장인 도로에서 끌어내어 길 옆의 잔디밭에 주차시키고 잠을 자다가 자동차가 미끄러져 내려가 물에 빠져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가 "운행" 중의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사고라고 볼 수 없어 위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선고 93다 55180 판결)
심야에 엘피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적지로 향하여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되어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하여 운전자가 소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다 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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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차 안에서 잠을 자는 행위는 '운행'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정한 판결도 있어 상황에 따라 다른 판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운행을 하다 어쩔수 없이 휴식을 취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운행의 범위라고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차안에서 잠을 자다 사고가 난 경우는 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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