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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탐지기는 법적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2. 2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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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B 씨를 차로 치었지만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 후 체포된 A 씨는 자신은 사건 현장에도 간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에 경찰은 A 씨의 동의를 얻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하였는데 그 결과는 A 씨의 답변은 모두 거짓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자 A 씨는 거짓말탐지기는 오류가 많다며 이건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과연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이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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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 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위 검사법이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위와 같은 세 가지 전제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결과 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2005도 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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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거짓말 탐지기는 양심의 가책 및 탄로 우려 등 사람의 심리 변화에 따른 혈압, 맥박, 호흡, 손에 흐르는 땀 등을 읽어내서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계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경우 마음이 불안하고 손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신체적인 반응으로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다하는데 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탐지기는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한다 하더라도 조사받고 있다는 긴장감에 거짓말이라고 판정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이코패스처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를 법적 증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청 거짓말 탐지기 운영 규칙 제3조에는 '검사는 검사받을 자가 사전에 임의 동의한 경우에만 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추정하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할 조치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도중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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