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임대인은 우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 명의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취득세, 의료보험료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합니다.
그리고 빌라나 다세대 주택을 산 다음 전세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이 체납된 정부가 그 주택을 경매로 넘깁니다.
국세 기본법 35조 1항에는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징수를 할 때 그 체납 처분 또는 강제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항에는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또, 8항에는 '해당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제1항 각 호의 권리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보다 우선한다.'라고 돼있습니다.
이렇게 세금이 임차인의 대항력보다 우선하여 경매 대금을 받기 때문에 체납 세금이 경매대금보다 많은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체납 세금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가 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세금 체납 전세사기를 당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신 블로그가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lunaparkblog/222385025290
예방법
예전에는 국세완납증명서를 내는것은 자율에 맞겨져 사실상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것을 요구하는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괜히 임대인에게 밉보이면 임차하기 어려웠기 떄문이죠.
하지만 몇년간 대규모 전세사기사건이 발생하면서 법이 개정되어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발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3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정보, 국세 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예전에는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이 이런 정보를 미리 사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세금을 이용한 전세사기수법은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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