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일반상식 모음/사기 지식 한냥

위반건축물을 이용한 신축빌라 사기수법

달빛독서 2024. 12. 23. 00:48
반응형

https://www.youtube.com/watch?v=pD3AlDgYxK4

 

위 유튜브의 사례를 간단히 설명하면 신혼부부가 전세로 얻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계약 기간보다 빨리 방을 빼야 하는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부동산에게 집을 내놓았는데 부동산에서는 이 집이 위반건축물이라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신혼부부가 처음 계약할 당시는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의 표시가 없었는데 신혼부부가 전입신고를 하고 난 뒤 한 달 반쯤에 위반건축물로 등록된 것입니다.

제작진이 조사한 결과 신혼부부가 전셋집에 입주한 시기에 해당 구청은 위반건축물 조사 중이었고 7월 항공사진으로 위반건축물을 적발하고 8월에 위반건축물로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즉, 입주 당시에는 깨끗했던 건축물대장이 입주하고 나서는 위반 건축물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반응형

 


위반건축물 확인방법

자신이 입주한 건물이 위반건축물인지 아닌지 가장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위반 건축물은 노란색으로 주의표시가 나옵니다.


하지만 위의 사례같이 신축빌라는 아직 위반건축물인지 확인이 되질 않아 뒤늦게 위반건축물에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 표기돼있는지만 보고 위반 건축물인지 확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1.용도확인

건축물대장에 보면 각 층마다 면적과 용도가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와 면적을 보고 계약한 빌라가 건축물대장 용도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사진에서는 2층이 창고로 되어 있는데 실제 용도는 주택으로 쓰고 있다면 이는 위반건축물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런 용도 부분 변경으로 인한 위반건축물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하여 1층은 주차장인데 그 부분을 개조하여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원래 용도는 상가인데 거기를 주거용으로 바꿔 주택으로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근생 빌라'입니다.

 

https://blog.naver.com/upzealrot/222639688463

 

빌라 살 때 주의점. '근생빌라'

'근생빌라'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불법 변경한 빌라를 말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blog.naver.com

 


그 외 준공 후 발코니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확장공사를 하거나 다락을 주거용으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짖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층수 확인

옥상에 있는 물탱크 실을 불법 개조하여 주택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에는 3층 밖에 없는데 계약하려는 주택이 4층이면 불법 개조를 한 위반 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옥탑방 또한 용적률, 높이제한, 허가가 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에 등록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응형

 


3. 외관 확인

빌라는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옥상이 'ㄴ'자 모양으로 짖는 경우가 많습니다.

​'ㄴ' 모양 혹은 계단식 모양으로 건축하는 이유는 일조건사선제한 때문입니다.

​일조권사선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일정 거리를 띄어서 건축해야 하는 법입니다.

​보통 9M 이상의 건축물은 윗부분의 일정 면적을 없애서 일조권 사선제한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깎인 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운 경우 위반건축물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처럼 건축물에 두 개 이상의 자재로 건축하거나 계단식 구조 윗부분에 지붕을 씌워서 집처럼 사용하고 있다면 위반건축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불법 개조나 증축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위반건축물인지 걱정할 필요는 거의 없지만 빌라의 경우 불법 개조나 증축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