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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경찰은 A 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여 법원에 압수수색영장 발부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경찰은 이 압수수색영장을 바탕으로 A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여 물건을 압수하였다.
하지만 아직 증거가 조금 모자라다 생각한 경찰은 영장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에 같은 영장으로 A 씨의 집을 다시 압수수색하여 다른 물건을 압수수색하였다.
이에 A 씨는 같은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은 위법이라며 맞섰다.
과연 같은 영장으로 두 번 이상 압수수색은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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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대한 허가장으로서 거기에 기재되는 유효기간은 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1 자 99모 16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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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이때까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유효기간 동안 몇 번이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한번 압수수색을 할 때 꼼꼼히 잘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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