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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경우 소송행위는 무효일까?

달빛독서 2024. 11. 17.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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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강간치상죄로 기소되었다.

​1심 법원은 A 씨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나중에 국민참여재판을 알게 된 A 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뒤늦게 제출해 법원에 접수되었지만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

​이에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러한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과연 A 씨의 주장대로 이 소송행위는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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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무효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이유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에서 정하는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제1심 법원이 피고인의 강간치상 사건에 대하여 공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기 전에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판기일 전날 구치소장에게 제출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서가 공판기일이 진행된 후에 법원에 접수되었으나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해 배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1심 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제1심 판결의 위법에 대하여 아무런 심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 판단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소송절차상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과 제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대법원 선고 2011도 7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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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국민참여재판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실시된 배심원 재판제도입니다.

​국민의 사법참여 보장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이 평결에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할 때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 결정을 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를 위법으로 보고 그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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