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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기 전 알아두어야 할 사항

달빛독서 2024. 11. 1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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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말로 필요한 고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고소를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예전보다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홧김에 고소하는 행동은 지양해야 합니다.



​2.고소한 사람도 고생을 감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내면 경찰에서 몇 번 고소인을 다시 부를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고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고소 내용에 대해 부정하면 대질신문을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경찰서에서만 피고인 출석을 요구하는것이 아닌 검찰에서도 피고인의 출석을 다시 요구하는 일도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의 경우 검찰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도 고소인은 유력한 증인으로서 증언대에 설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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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를 철저하게 모아야 합니다.

고소인이 잘 모르면 경찰이나 판·검사도 잘 모릅니다.

고소하면 알아서 잘 처리해 주겠지하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1년에도 수백만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자신의 사건이라고 특별히 취급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피해입은 날짜, 액수, 시간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고소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증거는 꼭 특별한 형식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분양사기인 경우 계약서나 통장 입출금 내용, 폭행 사건인 경우 해당 사건의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모으는게 좋습니다.

​해당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하기전 고소할 사건에 대해 미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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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받을 때는 일관된 주장을 하되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크게 부풀려서 진술하면 안된다.

​조사받을 때마다 일관된 주장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고소인이 의심을 받기 마련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받아 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고 사실에 기초하여 조금 과장했다고 해서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치만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 무고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법정에서 서류 제출시 감정을 배제하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분량이 너무 많거나 같은 주장만을 반복하는 서류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판사도 사람인지라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류 제출 양을 늘리기 위해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감정에 호소하는 글을 쓴다거나 별 상관없는 이야기를 집어 넣는건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하기 쉬운 1,2장에 사건의 주요 쟁점과 핵심을 간략하고 파악하기 쉽게 쓰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류체출도 재판 전날에 제출하면 판사가 충분히 검토한 시간이 부족하니 조금 여유있게 보내는게 좋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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