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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상황에서 음주운전시 유죄일까? 무죄일까?

달빛독서 2024. 11. 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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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를 불렀다.

대리운전기사가 A 씨의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대리기사의 운전 실력이 별로 안 좋았다.

​이에 A 씨는 대리기사에게 운전 경력을 물었고 그 일로 인하여 A 씨와 대리기사는 다툼이 일어났다.

​대리기사는 차를 도로 한가운데 정차시키고 그냥 나가버렸다.

​A 씨는 대리운전 업체에 대리기사를 다시 보내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업체는 다시 대리기사를 보내줄 수 없다고 답했다.

​게다가 정차해 둔 도로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 위험한 도로였다.

​사고가 날까 염려한 A 씨는 차를 몰고 근처 주유소로 들어갔다.

​이 경우 A 씨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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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대리운전기사가 자동차를 정차하여 둔 도로는 새벽 시간에 장시간 자동차를 정차할 경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간 거리는 약 300m에 불과하여 피고인은 임박할지도 모르는 사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의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정차하여 둔 후 경찰에 112로 자발적으로 신고하면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여과 없이 그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과 그로 인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형량할 때 후자가 보다 우월한 법익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 운전은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울산지법 선고 2017 고정 1158)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정차한 위치는 양방향 교차 통행을 할 수 없는 좁은 폭의 1차로이자 대로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정차가 계속될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차량 모두 진로가 막히게 되어, 결국 피고인의 차량은 앞뒤 양쪽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점,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하차·이탈한 직후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대로로 나아가려는 승용차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하차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다른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얼마 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대로에서 들어오려는 택시까지 나타나자 비로소 피고인은 진로 공간을 확보해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약 3m가량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차량을 이동한 거리, 도로의 형상 및 다른 차량의 통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로 인하여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 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서울중앙지법 2019고정 29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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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형법 제22조(긴급피난) 1항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이라고 하지만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무죄로 봅니다.

​가끔 대리기사와 트러블이 발생해 대리기사가 도로 한가운데 차를 버려두고 가버린 다음 차 주인이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 음주 운전으로 신고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차를 이동시키지 않을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면 긴급피난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대리기사와 다툼이 벌어져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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