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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파일을 무단복사하여 가져갈시 절도죄에 해당될까?

달빛독서 2024. 11. 16.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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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 씨는 B 회사에 몰래 잠입하여 연구개발실에서 있는 노트북에서 시스템 설계도면을 출력해 갔다.

​이에 B 회사는 A 씨에게 자사가 보유한 시스템 설계도면은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그것을 몰래 가져한 행위는 절도에 해당한다면서 절도죄로 고소했다.

​컴퓨터 내에 있는 파일을 무단 복사하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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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절도죄로 볼 수 없다.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 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제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선고 2002도 74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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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형법 제329조(절도)에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리란 '물리적'관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재물은 동산, 부동산의 유체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간주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관리란 물리적 또는 물질적 관리를 가리킨다고 볼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고 횡령과 배임을 별개의 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무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채권이나 그 밖의 권리 등은 재물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93도 2272 판결)


따라서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하는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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