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B를 강제로 태우고 약 20KM를 운전하면서 감금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78조(현제 93조)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지방 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운전면허가 취소당했습니다.
A는 자신이 범죄행위를 한것은 사실이지만 면허는 상관없다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수 있을까?
판례
무조건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를 취소하는것은 위헌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신체적 조건이나 도로교통과 관련된 법령 등에 대한 지식 및 자동차의 운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로에서의 자동차 등의 운전 행위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
만약 자동차 등을 운전면허 본래의 목적과 배치되는 범죄행위에 이용하게 되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위협이 될 것이므로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규정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기만 하면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 그러한 범죄행위를 행함에 있어 자동차 등이 당해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일체 배제하고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의 정도가 극히 미약한 경우까지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으로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2년 동안은 운전면허를 다시 발급받을 수 없게 되는 바, 이는 지나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은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해설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것은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의 경중과 자동차가 범죄를 하는 기여도를 떠나 무조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것은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특수상해 · 특수 폭행 · 특수협박 · 특수손괴를 위한하는 경우와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살인 · 사체 유기 · 강도 · 강간 · 감금 · 상습절도 · 교통 방해(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면허와 관련된 법규는 도로교통법 93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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