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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가 나오는 영상을 다시 촬영하는 것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0. 16. 13:39

사례

A는 어느 날 B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했습니다.

 

화상채팅을 하다 B는 스스로 화상카메라에 자신의 신체를 노출했고, A는 이를 B의 허락 없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재촬영했습니다.

 

이에 B는 A에게 자신의 허락없이 함부로 자신의 몸을 촬영했고, 이는 성폭력이라며 A를 고소했습니다.

 

A는 그럼 성폭력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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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용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법 개정으로 성폭력 처벌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A(여 14세)와 인터넷 화상채팅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A의 가슴, 음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A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뿐 A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2013도 42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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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이때 판결 당시(2013년)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법문 그대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한해 인정했기 때문에 영상을 찍은 경우 무죄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이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자 2018년 12월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히 전시·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4.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5.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의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된 조항에는 처벌강도를 높였고, 동시에 타인의 신체에서 사람의 신체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촬영물뿐만 아니라 복제물에도 성폭력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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