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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을까?

달빛독서 2024. 10. 9. 18:03

집행유예는 다들 아시다시피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는 제도를 말해요.

 

간단한 예를 들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경우 2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징역 6개월을 살지 않아도 처벌이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집행유예제도가 있는 이유는 범죄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어 사회 적응과 반성을 가지게 할 의도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로는 모든 범죄자를 감옥에 가두면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교도소 운영비 등)이 너무 커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을 유예할수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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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럼,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론상' 받을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

집행 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 61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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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된 후 재판을 진행하는 도중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집행유예의 실효 취소됨 없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집행유예기간이 끝나갈 무렵 범죄를 저질렀고, 재판 도중 집행유예기간이 끝나면 '이론상'다시 집행유예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론상 가능한 일로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집행유예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판사 입장에서도 선처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봐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고요.

 

아무튼 이론상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로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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