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불법 복제 사이트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나토끼, 밤토끼, 누누티비 등 조금만 알아보면 얼마든지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를 찾을 수 있죠.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복제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하는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까요?
판결
불법 복제물 등을 볼수 있는 인터넷 링크를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침해 게시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대법원 선고 2017도 19025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
남이 창작한 만화, 영화, 애니를 무단으로 복사해 수익을 얻으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트를 공유하는 링크만으로는 그동안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불법 복제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더 이상 무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링크를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에 조력하는 행위자조차 방조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사실상 방치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권리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점은 한번 불법복제 사이트의 링크를 걸었다고 모두 저작권법 방조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영리적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중송신권 침해에 대한 방조가 성립하지 않을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몇 번 불법복제 사이트를 공유한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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