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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퇴사하겠다'라고 한것도 정말 퇴사처리가 될까?

달빛독서 2024. 9. 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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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특히,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화가 나 퇴직서를 품 안 깊숙이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화를 못참고 홧김에 '퇴사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정말 퇴사처리가 될까요?

 

 

 

사례

A는 한 게임 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A는 게임회사의 아트팀의 팀장입니다.

 

어느 날 대표이사인 B와 이사로의 승진 및 연봉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B는 A에게 승진과 연봉인상이 안될 경우 아트팀 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물어보았습니다.

 

A는 '그때 상황에 따라 달렸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B는얼마간의 심사숙고한 끝에 A에게 연봉인상과 승진은 어렵고, 아트팀 팀장으로 일하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니 아트팀 팀원으로 일해라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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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이 통보를 받고 이것은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며 이럴바에는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A에게 연차휴가를 주면서 '회사에서 그만두라 한것이 아니라 네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A의 연차휴가 중 B는 A가 자진퇴사를 했다며 회사내부에 공지하고 팀장도 다른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연차휴가를 다녀온 A는 '난 퇴사하지 않았다. 홧김에 잘못 말한것이다'라고 퇴사를 부정했습니다.

 

그러자 B는 A가 스스로 그만둔것이니 자진퇴사가 맞다고 했습니다.

 

그럼, 홧김에 퇴사하겠다고 말한 A는 정말 자진퇴사에 해당할까요?

 

 

판결

자진퇴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아트팀의 팀장에서 팀원으로 하양 전직을 요구한 데 대하여 화가 나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피고의 부당한 하양전직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한 거부의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수 있으며, 피고의 대표이사 B도 이를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고 보인다.

(서울 고등법원 선고 2018나 2034962 판결)

 

 

해설

민법 제107조 제 1항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지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내가 상대방에게 농담으로 한 소리를 상대방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상대방에게 한 말을 상대방이 진담인지, 농담인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경우 법원에서는 '사회통념상'으로 '알 수도 있는 경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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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법원은 B가 A의 화가 나서 홧김에 퇴사한다는 말을 '진의'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A가 퇴사하겠다는 말을 진의가 아님을 다음의 경우로 알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A가 처우개선을 요구했는데 B는 오히려 일반적인 하양전직을 하여 강한 배신감과 모멸감을 느껴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A는 B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3. A는 작업 프로그램의 차단 조치를 알고 바로 B에게 퇴사하지 않겠다, 이건 부당하다고 항의한 점

 

 

이런 이유로 홧김에 퇴사한다는 말은 '비진의 표시'로 보아 퇴사를 원한 것으로 보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홧김에 퇴직하겠다고 말하고 사직서를 내거나 퇴직처리에 즉각 항의를 하지 않으면 정말 퇴사할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자진퇴사를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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