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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권과 혐연권 어느쪽이 더 중요한 기본권일까?

달빛독서 2024. 8. 29. 18:29

사례

A는 흡연자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점점 금연구역이 늘어나자 A는 흡연자가 흡연 할 수 있는 협연권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소송을 냈습니다.

 

A는 국민건강증진법이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흡연권과 혐연권 어느 쪽이 더 중요한 기본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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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혐연권이 더 상위의 기본권이다.

 

1.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핵심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2.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흡연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되므로, 공공복리를 위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다.

 

4.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직 제7조는 흡연자들의 권리를 보다 제한하고 있으나, 국민의 건강과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흡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2203 헌마 45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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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이 큰 쪽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 판단하여 법원은 혐연권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더 상위의 기본권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흡연자를 위해 흡연부스를 더 많이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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