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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내면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달빛독서 2024. 9. 5. 00:52

안녕하세요. 지식한냥입니다.

 

상가를 구매해 임차인에게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관리비를 못 낸 경우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할까요?

 

 

사례

A는 오피스텔 하나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B와 오피스텔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다름 아닌 임차인 B가 6개월째 관리비를 내지 않아 오피스텔 관리 규약에 따라 A가 관리비를 대신 내라는 것입니다.

 

A는 B에게 연락을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A는 B의 연체한 관리비를 대신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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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임차인이 연체한 관리비는 임대인이 내야 한다.

 

피고는 2006.4.부터 2008.4까지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에게 오피스텔 X호를 임대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장기간 연체한 위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지 않고 피고에게 뒤늦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관리 규정에 의하면, 임차인이 관리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법 2008가단 990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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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에 보면 관리인은 다음과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가집니다.

 

1. 공용 부분의 보존과 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2.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4. 그 밖의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보통 이런 집합 건물에는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임대인이 낸다는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내지 않은 관리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런 관리규정이 정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보증금을 넉넉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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