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전 2하으이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1.유치물 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