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과 함께 하는 지식한냥

부동산법 4

유치권에 대한 간단설명 2탄.

민법 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1.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2.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않는다. 3. 유치권자가 전 2하으이 규정에 위반할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 1.유치물 사용권 원칙적으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대해 사용,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사용을 허락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승낙이 없더라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유치물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유치물을 사용하여 이익이 생기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2.선관주의의무 유치권자는 선량한..

유치권에 대한 간단 요약 1탄.

유치권은 민법 320조부터 민법 328조까지 나와있습니다. 민법 320조(유치권의 내용) 1.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치권의 성립요건 1.타인의 소유물일것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라 타인의 것이어야 하고 타인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됩니다. 2.물건 또는 유가증권일것 유치권의 목적이 되는 물건은 물건(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입니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성립상 등기나 배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양도는 피담보채권..

윈시취득과 승계차이의 차이점 간단설명

윈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지 않고 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시효취득, 선의취득(증권의 외관을 신뢰하여 무권리자인 양도인을 권리자라고 중과실 없이 믿고 어음·수표를 양수한 사람을 진정한 권리자로 보호하는 제도) 등이 있습니다. 취득한 물건이 저당권 등 구권리나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원시취득 시 이는 모두 소멸합니다.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권리를 취득하는것을 말합니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 구 권리자의 권리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신권리자에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권리의 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①특정 승계 개개의 권리를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 증여 ..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주요내용 정리

1.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많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거래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제도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5년 이내로 설정 가능합니다. 2.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3.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조건 지속적으로 투기적 거래가 있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 또는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에 대해 지정합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 · 군 기본계획, 도시· 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법령의 제정 ·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 공로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