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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A는 B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B는 돈을 갚지않았죠.
결국 A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형C에게 부탁해 B가 돈을 갚을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는 B에게 전화를 걸어 '난 경찰이다. A는 내 동생인데 빨리 갚지 않으면 상부에 보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는 C를 협박죄로 고소했습니다.
C는 상대방이 무서워할만한 위협적인 발언을 하지 않았고, B 또한 무서워한 기색이 없었다며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으면 협박죄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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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대방이 무서워하지 않아도 협박죄가 성립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여러사정을 종합하여 볼때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인 공포심을 일으킬것까지 요구하는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약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 606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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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협박죄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공포심이 생길수 있다'라고 여겨지면 인정됩니다.
즉, 반드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져야 성립하는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가 협박에 무서워하지않더라도 협박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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