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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달빛독서 2024. 10. 9.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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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면서 사건사고가 많아지며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점차 안 좋아지고 있죠.

 

최근 BTS멤버 슈가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여 큰 사회적 논란을 부른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술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탄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안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동킥보드'가 아닌 '전동스쿠터'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동스쿠터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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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전동킥보드를 타면 음주운전에 해당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일단 전동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탑승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전동킥보드 중 최대 출력이 11kW이상일 경우 이륜자동차(오토바이)로 구분되고, 11kW 미만인 경우 '원동기장치 자전거(소형 오토바이)'로 구분됩니다.

 

즉,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나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아울러 2021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동킥보드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없으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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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도로교통법 제 44조가 개정되면서 '누구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시했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03% 이상시 범칙금 3만 원이고, 음주측정 거부 시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인명피해 교통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슈가의 경우 1500만 원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술 마시고 운전을 하면 그 어떤 것을 타도 위험합니다.

 

술에 취했으면 그냥 걸어가거나 대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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